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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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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법률정보
2025.01.20 추천 0 조회수 298 댓글 0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할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대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려면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채무자가 소득 중 일정 부분을 활용하여 채권자에게 어떻게 채무를 갚아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계획입니다.법원은 이 변제계획안을 검토한 후 요건을 충족하면 인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인가 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제계획은 수정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알려졌지만, 예외적으로 가능!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는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①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즉, 변제계획 이행 중이라도 법적으로 변경 요청이 가능하며, 이는 채무자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한 경우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하려면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래는 주요 예외 상황입니다.

 
1. 수입 감소 또는 생계비 증가
  • 질병이나 부상으로 소득을 얻지 못할 경우
  • 부양가족이 늘어나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
  • 실직 등으로 소득이 사라지거나 크게 감소한 경우
사례
상황예시
질병, 부상근로나 사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건강 악화
부양가족 증가출산, 부모 간호 등으로 생계비 증가
주거비 증가주택 경매로 이사 후 월세 부담이 커진 경우
고용 상황 변화고용주 폐업, 임금 체불, 실직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

 
2. 소득 증가
  • 부동산 가치 상승
  • 부동산 매각 또는 유산 상속
 
3. 담보권 실행 또는 기타 변동 상황
  • 담보권 실행으로 개인회생 채권이 확정된 경우
  • 상계나 변제 등을 통해 채권 일부가 소멸된 경우
  • 채권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변제계획 변경 절차는?

변제계획 변경은 간단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경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법원에 변경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사유 소명

  • 수입 감소: 질병휴직서, 사직 사유서 등
  • 생계비 증가: 가족 구성원의 질병, 출산 관련 자료 등
  • 소득 증가: 부동산 매각 계약서, 상속 관련 증빙 자료 등

 

변경안 제출 및 설명

  • 변경안은 법원에서 검토되며, 개인회생 채권자들과 이해관계인들에게 전달됩니다.
  •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이해관계인의 이의를 듣는 절차를 거칩니다.

인가 결정

  • 법원은 제출된 변경안이 요건을 충족하면 최종 인가를 결정합니다.

주의: 이미 변제계획 변경이 인가된 경우, 다시 변경안을 제출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변제계획 변경은 까다로운 절차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직, 질병 등으로 변제계획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폐지 후 재신청보다는 변제계획 변경을 고려하세요. 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예외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변제계획 변경안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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