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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가 들어왔을 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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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법률정보
2025.01.20 추천 0 조회수 350 댓글 0

개인회생 신청 중 경매 통지서를 받았다면?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돈을 빌릴 때, "곧 갚을 수 있을 거야"라는 확신과 희망을 품습니다. 급한 사정으로 돈을 빌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빚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는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지니게 되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선택해야 할 때가 옵니다.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에서 갑자기 경매 통지서를 받았다면, 당황스럽고 막막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어떤 선택이 적합할까?

 

개인파산은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파산 선고 시 공무원, 부동산 중개업자 등 특정 직업에 제한이 생기고, 회사 규정에 따라 퇴직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반면, 개인회생은 현재 소득과 미래의 소득 가능성을 바탕으로 일정 금액을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소득 일부를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는 방식이라 재산 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매 통지서를 받았을 때: 빠른 대처가 핵심

 

개인회생 절차 중 경매 통지서를 받으면, "법원이 알아서 보호해 주겠지"라고 방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주거지를 잃을 수도 있으므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매의 종류와 대처 방법

 

경매는 임의경매강제경매로 나뉩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르므로 경매 통지서를 받은 시점에서 경매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경매

  • 정의: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진행되는 경매. 주로 주택담보대출처럼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 대처: 임의경매는 중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강제경매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라면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변제 방법을 마련해야 하며, 개인회생 인가 이후 경매가 재개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강제경매

  • 정의: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하여 채무를 회수하는 방식.
  • 대처: 강제경매 통지서를 받았다면 회생법원에 경매 중지 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중지 결정문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경매 절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지는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개인회생 인가 전까지 신속히 변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경매를 중지하는 방법

 

회생법원에 강제경매 중지 신청
개인회생 신청 시 받은 강제경매 통지서는 회생법원에 중지 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회생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경매를 중지시킬 권한이 있습니다.

 

경매법원에 중지결정문 제출
중지 결정문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경매를 잠시 멈춥니다. 그러나 이는 취소가 아니라 임시 중지 상태이므로, 개인회생 인가 결정문을 제출하여 강제경매를 취소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

 

경매 통지서를 받았다면, 즉시 대처해야 합니다.임의경매의 경우 중지 결정을 받아 시간을 벌면서 변제 방법을 모색하고, 강제경매의 경우 신속히 회생법원과 경매법원을 방문하여 경매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결론

 

개인회생 중 경매 통지서를 받는 것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처하면 경매를 중지하거나 취소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신속히 행동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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